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일

요지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고 신의칙상 필요한 협의절차도 충분히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전보지역의 신규고객 창출 등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근로자의 국내기업분야 영업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을 유지하면서 사택 제공 및 이주비 등을 지급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파견발령 전 수차례 새로 수행하는 업무내용 및 달성목표 등을 협의하는 등 충분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친 전보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