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일

요지

파업기간 업무량 및 업무강도가 늘어난 근로자들에 대하여 기존 급여 외에 추가로 금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파업 불참 근로자들이 전체 미화업무 구역을 재편성하여 나누어 수행하고, 파업 참여 근로자들이 처리해야 할 민원업무를 나누어 처리한 것으로 보면 조기 출근 여부를 떠나 비파업기간에 비하여 파업 불참 근로자들의 업무량 및 업무강도가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되고,
사용자들의 업무구역 재편성 및 추가 업무지시로 업무 가중이 있었던 근로자들에게만 조합원 여부의 고려 없이 일정 금액을 고루 지급해 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금품 지급에 해당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