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일
요지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기각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사직서(사유: 이직) 제출 이후 실제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강압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근로자들의 주장만으로는 의사결정의 자유에 대한 침해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2가 근로자1의 의사를 확인하고 사직서를 대리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은 짧은 재직기간 동안 근무태도가 불량하였고, 그동안 성실하지 못한 근무태도를 수긍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3회에 걸쳐 복직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복직명령이 아니라는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복직에 응하지 아니하고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에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① 근로자들이 사직서(사유: 이직) 제출 이후 실제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강압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근로자들의 주장만으로는 의사결정의 자유에 대한 침해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2가 근로자1의 의사를 확인하고 사직서를 대리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은 짧은 재직기간 동안 근무태도가 불량하였고, 그동안 성실하지 못한 근무태도를 수긍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3회에 걸쳐 복직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복직명령이 아니라는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복직에 응하지 아니하고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에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