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일

요지

노동조합 간부회의 참석을 위한 근무지 이탈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임원의 인사는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하도록 정한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절차상으로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임금인상요구(안) 확정을 위한 노동조합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②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부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노동조합은 확대간부회의 개최에 대해 사용자와 수차례 협의를 하였던 점, ④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업무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여 화요일 오후에 반일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한 점, ⑤ 노동조합 확대간부회의 개최로 인해 근로자가 근무한 매장의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항이 없는 점, ⑥ 사용자가 반일연차휴가 사용을 불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확대간부회의 참석을 위해 근무지를 이석한 행위를 근무지 무단이탈로 보아 징계한 것은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 임원의 인사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징계는 절차상으로도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