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일
요지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 볼 수 없고,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징계는 절차위반으로 부당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므로 동 사유를 포함한 징계처분은 양정과다로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처분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 및 징계에 대하여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 볼 수 없어 정당하며,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징계처분은 절차위반으로 부당징계이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에도 휴가 사용을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므로 동 사유를 포함한 징계처분은 양정과다로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처분임.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해고 및 징계사유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거나 노동조합을 혐오했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 및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가. 해고 및 징계에 대하여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 볼 수 없어 정당하며,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징계처분은 절차위반으로 부당징계이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에도 휴가 사용을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므로 동 사유를 포함한 징계처분은 양정과다로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처분임.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해고 및 징계사유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거나 노동조합을 혐오했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 및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