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3일

요지

근로자들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고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근로자들을 고용하였고 계약조건이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거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간 고용관행, 단체협약 규정 및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 등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용역계약에 따라 계약 기준인원이 감소되어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점, 과거 전적되어 온 직원인지 여부 및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업체로 전적될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