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4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감경 대상임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계약기간 이전에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제출받고 흡음률 검사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지급자재 시방서에 따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취업규칙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받은 표창이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른 감경 사유에 해당함에도 징계 과정에서 공적 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감경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는바,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였고,
① 근로자가 받은 표창 사실이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그간 계약기간 이전의 시험성적서 제출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가 정당한 업무처리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근로자가 납품업체 공장을 방문하여 외관 검사를 실시한 점, ④ 납품받아 설치한 방음판에서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경 규정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는바, 이는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
근로자가 계약기간 이전에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제출받고 흡음률 검사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지급자재 시방서에 따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취업규칙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받은 표창이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른 감경 사유에 해당함에도 징계 과정에서 공적 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감경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는바,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였고,
① 근로자가 받은 표창 사실이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그간 계약기간 이전의 시험성적서 제출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가 정당한 업무처리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근로자가 납품업체 공장을 방문하여 외관 검사를 실시한 점, ④ 납품받아 설치한 방음판에서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경 규정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는바, 이는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