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4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박‧기망하여 사직서를 제출받았으나 이를 수리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행한 즉시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박‧기망에 의해 작성‧제출되었다며 철회를 요청하는 근로자의 태도로 볼 때,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보기 어렵고, 사직서를 제출받은 직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즉시해고를 통보한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관계를 ‘해고’에 의해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의 회사정보유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등 즉시해고 사유가 불분명하고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는바, 해고 사유 및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박‧기망에 의해 작성‧제출되었다며 철회를 요청하는 근로자의 태도로 볼 때,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보기 어렵고, 사직서를 제출받은 직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즉시해고를 통보한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관계를 ‘해고’에 의해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의 회사정보유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등 즉시해고 사유가 불분명하고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는바, 해고 사유 및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