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6의결OOO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4일
요지
규약(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협약안에 합의했더라도 전체 조합원의 인준투표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해져 있는 조항)이 「노조법」제29조제1항에 반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가지는 단체협약체결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의결한 사례
① 규약의 문언만으로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잠정적인 단체협약안에 합의한 이후 단체협약 합의안에 대한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의 인준투표를 거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 ② 노동조합에 관한 중요문제인 단체협약 체결에 조합원 총의를 반영하여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는 점, ③ 노동조합 규약 제48조제1항에서 단체협약체결권이 위원장에게 있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④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조서를 받을 당시에도 관련자들은 위원장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결의에 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효력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규약은「노조법」제29조제1항에 반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가지는 단체협약체결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① 규약의 문언만으로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잠정적인 단체협약안에 합의한 이후 단체협약 합의안에 대한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의 인준투표를 거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 ② 노동조합에 관한 중요문제인 단체협약 체결에 조합원 총의를 반영하여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는 점, ③ 노동조합 규약 제48조제1항에서 단체협약체결권이 위원장에게 있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④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조서를 받을 당시에도 관련자들은 위원장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결의에 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효력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규약은「노조법」제29조제1항에 반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가지는 단체협약체결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