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4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열람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사직서를 제출한 후 바로 근무 장소를 이탈한 점, 사직과 관련하여 매장 점장과의 면담약속에 아무런 연락 없이 응하지 않았던 점, 사용자가 출근을 저지하거나 자택에서의 대기를 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근로자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강요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