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4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근로자가 비록 입사사류 제출지연 등 회사 측과 마찰이 발생하여 분위기상 심리적 압박을 받아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었다고는 하나, 입사서류 미제출 시 취업규칙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용자의 내용증명만으로는 명시적인 해고라고 볼 수 없어 본인 스스로 퇴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로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비록 입사사류 제출지연 등 회사 측과 마찰이 발생하여 분위기상 심리적 압박을 받아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었다고는 하나, 입사서류 미제출 시 취업규칙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용자의 내용증명만으로는 명시적인 해고라고 볼 수 없어 본인 스스로 퇴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