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6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7일
요지
2015. 5월경까지 조합비 징수사실이 있고, 같은 해 7. 13. 위원장 변경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 같은 해 7월경까지 총회 및 대의원대회 개최 등의 활동이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되어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이 2015. 5월경까지 조합비를 공제한 사실이 있는 점, 같은 해 7월경 총회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고 같은 달 13일 이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2015. 5월경까지 조합비를 공제한 사실이 있는 점, 같은 해 7월경 총회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고 같은 달 13일 이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