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7일

요지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 처분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인사업무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전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인사교류규정에 대상자의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고, 각 조합 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상이함에도 사전에 대상기업을 특정하거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형태의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이 사실상 규범화·제도화 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전적처분에 대한 절차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정한 관행이 반복되고 이러한 관행이 근로관계를 규율하여야 하는데, 인사교류 시 교류 대상자의 개별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인사교류규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전적의 관행이 조합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적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