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7일
요지
취업규칙과 업무지시 등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배차결행, 운행도중 회차, 승무거부와 무단퇴근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한 점, 2015. 9. 11.자 노선운행 결행으로 사용자가 통영시장으로부터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점, 근로자가 회사의 불합리한 배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왔으나 영업소에서는 결정권이 없다며 들어주지 않아 결정권자를 만나기 위한 방법으로 배차를 나가지 않으면서 해고라는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 비록 그 의도가 악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다분히 고의로 수차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인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적정하고 거기에 징계권의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점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행위들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각각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절차 또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배차결행, 운행도중 회차, 승무거부와 무단퇴근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한 점, 2015. 9. 11.자 노선운행 결행으로 사용자가 통영시장으로부터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점, 근로자가 회사의 불합리한 배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왔으나 영업소에서는 결정권이 없다며 들어주지 않아 결정권자를 만나기 위한 방법으로 배차를 나가지 않으면서 해고라는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 비록 그 의도가 악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다분히 고의로 수차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인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적정하고 거기에 징계권의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점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행위들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각각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절차 또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