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7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후 업무인계를 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②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내심으로는 사직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 진의의 의사 표시가 아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근로계약의 해약고지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할 것이며,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