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7일

요지

교육청의 방학기간 비근무자들 중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한 질의를 근거로 급여지급 환수 조치한 것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들은 교육감 및 교육공무직원 관련 학교인력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주 및 사실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들로서 사용자들 모두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은 단체협약 제13조와 관련하여 방학 기간 비근무자들 중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에 대해 노사 간에 이견이 있어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것을 근거로 방학기간 비근무자에 해당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환수 조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려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