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7일
요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기간을 정한 자동차판매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근무한 점, ② 위탁판매 수수료 약정서를 체결하고, 사용자로부터 기본급 없이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만 지급받은 점, ③ 조회·석회·교육 참석, 당직근무 등에 있어 사용자의 특별한 제재가 없는 점으로 시간·장소적 구속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영업활동에 있어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개인사업자로 소득을 신고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① 근로자가 기간을 정한 자동차판매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근무한 점, ② 위탁판매 수수료 약정서를 체결하고, 사용자로부터 기본급 없이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만 지급받은 점, ③ 조회·석회·교육 참석, 당직근무 등에 있어 사용자의 특별한 제재가 없는 점으로 시간·장소적 구속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영업활동에 있어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개인사업자로 소득을 신고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