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7일

요지

계약직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계약직원 인사세칙이나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거나, 재계약을 위한 절차, 요건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직원 채용 공고문에도 채용 직위에 대하여 계약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점, ➃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군사적·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