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8일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6. 1. 5. 대표이사에게 나가겠다고 말을 하는 동시에 조퇴하고, 같은 달 6일에 출근을 하지 않고 부하 직원에게 “내일 나가서 정리할게요.”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같은 달 8일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고 개인물품을 모두 정리하는 등의 이 사건 근로자의 일련의 행위는 그 경위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같은 달 5일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받아들임으로써 사내 메일을 차단하는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기에 같은 달 7일 출근한 근로자의 근무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근로자로서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해고임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겠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