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8일
요지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시용기간으로서의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인사규정에 “수습기간 중 평가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임용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평가기준과 각 항목별 배점이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2명의 평가자 중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팀장에게 보다 높은 비중의 점수를 부여하게 하는 등 평가기준과 방법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역량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된 주요 원인은 직상급자와의 업무상 마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채용을 거절하고 시용기간으로서의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인사규정에 “수습기간 중 평가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임용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평가기준과 각 항목별 배점이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2명의 평가자 중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팀장에게 보다 높은 비중의 점수를 부여하게 하는 등 평가기준과 방법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역량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된 주요 원인은 직상급자와의 업무상 마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채용을 거절하고 시용기간으로서의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