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8일

요지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반송된 초심판정문을 2015. 8. 11. 공시송달 하였으나 사용자가 같은 해 12. 14. 재심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령에 정한 제척기간(1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