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9일

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사용자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해고를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입주자대표회의가 ①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한 점, ② 업무지시·보고 및 근태관리 등 사용자로서 지휘‧감독을 한 점, ③ 업무지시 위반 등의 이유로 2개월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징계권의 직접 행사라고 보이는 점, ④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해 상당히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을 지닌다.
한편, 근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성립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계약기간은 2015. 1. 1.~10. 31.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