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9일
요지
상시 근로자수 4명 이하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개의 빌딩을 소유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면서, 1명의 관리부장을 통해 2개의 사업장을 관리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2개의 사업장의 사업 장소가 다른 점, ② 사업자 등록 및 고용보험 성립 신고가 각각 되어 있는 점, ③ 회계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는 점, ④ 노무 관리가 상시적으로 혼용되어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음.
사용자가 2개의 빌딩을 소유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면서, 1명의 관리부장을 통해 2개의 사업장을 관리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2개의 사업장의 사업 장소가 다른 점, ② 사업자 등록 및 고용보험 성립 신고가 각각 되어 있는 점, ③ 회계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는 점, ④ 노무 관리가 상시적으로 혼용되어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