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9일

요지

정기공채 과정의 중대한 오류 등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정직처분이 정당하고,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 1개월 처분의 정당성
채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태만 내지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과 상급자에게 불손하게 대하여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거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전직처분의 정당성
근로자가 채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태만 내지 중대한 과실이 있었고 다른 직원과도 갈등이 있는 등 인사팀에서 배제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아니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하자가 없으므로 전직처분은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