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9일
요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소노사협의회의 부적격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고용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에 "정년 이후 1년 단위로 소노사협의회 적격심사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년차까지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2014년부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 소노사협의회 적격 심사를 통해 촉탁직 재고용을 해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소노사협의회 평가 결과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40점으로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였던 점, ② 재직기간 중 6차례의 징계를 받았던 점, ③ 평가결과가 현저히 공정성을 결하였다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재고용을 거절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인과관계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에 "정년 이후 1년 단위로 소노사협의회 적격심사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년차까지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2014년부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 소노사협의회 적격 심사를 통해 촉탁직 재고용을 해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소노사협의회 평가 결과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40점으로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였던 점, ② 재직기간 중 6차례의 징계를 받았던 점, ③ 평가결과가 현저히 공정성을 결하였다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재고용을 거절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인과관계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