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9일
요지
사업의 폐업으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폐업신고를 하였고, 전체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취득자격이 상실처리 되었으며, 사업장 내부설비 등이 모두 철거되어 영업을 위한 물적 시설이 남아 있지 않은 점 등을 보았을 때, 사업의 폐업으로 근로자들이 복귀하여 근무할 수 있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사용자가 폐업신고를 하였고, 전체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취득자격이 상실처리 되었으며, 사업장 내부설비 등이 모두 철거되어 영업을 위한 물적 시설이 남아 있지 않은 점 등을 보았을 때, 사업의 폐업으로 근로자들이 복귀하여 근무할 수 있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