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0일
요지
상사에 대한 폭언․폭행 등을 사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개인적 불만으로 직장 상사에게 먼저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것은 해고사유로 정당하고,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가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이 징계의 효력을 무효화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
개인적 불만으로 직장 상사에게 먼저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것은 해고사유로 정당하고,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가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이 징계의 효력을 무효화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