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0일
요지
해지 효력의 발생에 따라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어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처분 문서인 근로계약서의 진정 성립을 부인할 수 없다면 비록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하였으나,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되면 그 시점까지만 고용한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러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됨(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해지 효력의 발생에 따라 서면 통지 등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므로 이를 해고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처분 문서인 근로계약서의 진정 성립을 부인할 수 없다면 비록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하였으나,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되면 그 시점까지만 고용한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러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됨(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해지 효력의 발생에 따라 서면 통지 등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므로 이를 해고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