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0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 진행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고, 구제이익이 없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구제신청 진행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고, 구제이익이 없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