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0일

요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청소업무 수탁업체가 변경되었고, 신규 수탁업체는 종전 수탁업체에 속했던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승계를 하였다거나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규 수탁업체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청소업무를 수탁받았을 뿐이므로 종전 수탁업체에 속했던 근로자들(이하 ‘판정요지’에서 ‘기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신규 수탁업체와 종전 수탁업체 사이에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고, 과업지시서도 신규 수탁업체에게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설령 과업지서서의 내용이 신규 수탁업체에게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위 과업지시서가 신규 수탁업체와 기존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기존 근로자들이 모두 2015. 12. 31.자 사직서를 종전 수탁업체에 제출하여 종전 수탁업체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규 수탁업체는 기존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승계를 하였다거나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