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0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고, 오히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별도의 계약 갱신 약정이 없으면 근로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횟수는 1회에 불과한 점, ③ 사용자는 그 간 교통사고가 발생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중 총 5차례 교통사고가 발생된 점, ④ 근로자는 교통사고 발생시 노무과장이 근로계약 갱신을 약속하면서 사고수습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사자인 노무과장은 근로자의 주장을 부인하는 상태에서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