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0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2년간 근무하여 수차 반복에 따른 계약갱신의 관행이나 사례가 없어 보이는 점, 계약갱신에 관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사용자의 약속이 있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2년간 근무하여 수차 반복에 따른 계약갱신의 관행이나 사례가 없어 보이는 점, 계약갱신에 관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사용자의 약속이 있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