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5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0일

요지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는 성과평가 없이 휴직자 등과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제공의무가 전부 면제되어 성과평가를 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휴직자 등과 같이 취급하여 일정등급(A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의 경우 업무 실적에 따라 성과평가를 할 수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같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 차별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