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1일
요지
금융기관 종사자의 횡령,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횡령,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별단예금 지급 및 대여금 회수업무 불철저, 거래승인업무 불철저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횡령행위는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비위행위이자 금융관련 범죄행위로,「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및 인사규정의 면직사유에 해당하며, 인사규정에 “금융관련 범죄자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횡령,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별단예금 지급 및 대여금 회수업무 불철저, 거래승인업무 불철저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횡령행위는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비위행위이자 금융관련 범죄행위로,「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및 인사규정의 면직사유에 해당하며, 인사규정에 “금융관련 범죄자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