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1일
요지
무단결근을 이유로 승무정지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에 불과할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 상무가 ‘승무정지’를 언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승무정지’가 바로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배차과장이 근로자에게 수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하여 출근을 독려한 점, ③ 사용자가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내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음을 알리고,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하고 있음을 3회에 걸쳐 통보한 점, ④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승무정지 2개월의 징계처분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① 회사 상무가 ‘승무정지’를 언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승무정지’가 바로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배차과장이 근로자에게 수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하여 출근을 독려한 점, ③ 사용자가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내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음을 알리고,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하고 있음을 3회에 걸쳐 통보한 점, ④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승무정지 2개월의 징계처분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