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1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구두로 상병휴직을 신청하여 직장폐쇄를 이유로 거부된 날이 2015. 9. 10.인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상병휴직을 승인한 날은 2015. 9. 22.인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상병휴직을 직장폐쇄기간인 2015. 9. 8.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승인했었을 경우 상병급여 지급일이 같은 달 27일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한 날은 2016. 1. 11.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