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1일
요지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고 있는 근로자의 정년연장 승인 신청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평가한 후 정년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당연면직 처리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운영 지침’에 “3급 이하 직원 중 임금피크제 적용에 동의하여 정년연장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회장의 승인을 얻어 정년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된 점, ② 2015. 11. 24. 개최된 정년연장 심의 결과 근로자의 정년연장을 불승인 한 점, ③ 근로자가 ‘정년연장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정년연장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55세에 정년퇴직함’에 동의한 점, ④ 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에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이 55세로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정년이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된 점, ⑤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가 최하위 수준이고, 평가 방법이나 절차에 하자가 없고, 평가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정년연장 승인 거부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운영 지침’에 “3급 이하 직원 중 임금피크제 적용에 동의하여 정년연장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회장의 승인을 얻어 정년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된 점, ② 2015. 11. 24. 개최된 정년연장 심의 결과 근로자의 정년연장을 불승인 한 점, ③ 근로자가 ‘정년연장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정년연장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55세에 정년퇴직함’에 동의한 점, ④ 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에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이 55세로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정년이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된 점, ⑤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가 최하위 수준이고, 평가 방법이나 절차에 하자가 없고, 평가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정년연장 승인 거부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