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1일

요지

근로자의 근무성적불량을 면직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에 따라 행한 직권면직은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인사규정에서 징계사유와 달리 근로자의 ‘근무성적불량’을 별도의 직권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고, 2012년 및 2013년 근무성적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아 ‘서면경고’ 및 ‘6개월 승호정지’ 처분을 받은 후 다시 2014년 특별인사위원회에서 근무성적 불량자로 선정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3년 연속 근무성적불량’을 이유로 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처분 절차에 따라 행한 직권면직은 해고사유‧절차‧양정에 있어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