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1일
요지
근로자의 근무성적불량을 면직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에 따라 행한 직권면직은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인사규정에서 징계사유와 달리 근로자의 ‘근무성적불량’을 별도의 직권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고, 2012년 및 2013년 근무성적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아 ‘서면경고’ 및 ‘6개월 승호정지’ 처분을 받은 후 다시 2014년 특별인사위원회에서 근무성적 불량자로 선정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3년 연속 근무성적불량’을 이유로 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처분 절차에 따라 행한 직권면직은 해고사유‧절차‧양정에 있어 정당하다.
인사규정에서 징계사유와 달리 근로자의 ‘근무성적불량’을 별도의 직권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고, 2012년 및 2013년 근무성적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아 ‘서면경고’ 및 ‘6개월 승호정지’ 처분을 받은 후 다시 2014년 특별인사위원회에서 근무성적 불량자로 선정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3년 연속 근무성적불량’을 이유로 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처분 절차에 따라 행한 직권면직은 해고사유‧절차‧양정에 있어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