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1일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3개월)이 적용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시용기간 중 부하직원들과의 상당한 불화를 일으켜 노인복지서비스업을 수행하는 회사 운영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는 등 업무를 지속해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