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1일
요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차례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는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동위원회의 심문 절차에 출석하여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차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던 점, ② 이로 인하여 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다시 진술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차 심문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는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동위원회의 심문 절차에 출석하여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차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던 점, ② 이로 인하여 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다시 진술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차 심문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