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1일

요지

취재사진 무단유출, 지시불응 및 폭언 등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업무상 취득한 취재사진을 경쟁사에 무단으로 유출한 것은 기업질서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저작권법 위반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한 점, ② 상사에게 반말을 하고 후배기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 사용자의 대기발령 통보 이후 신문정리 등의 지시에 불응하고, 보고 없이 외출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