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1일

요지

노사합의로 정한 인사관리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미달을 사유로 행한 명령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명령휴직 처분 후 복직통보를 하였더라도 인사 상 불이익이 남아 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노사합의로 정한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직원에 대한 인사관리기준’에 따라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된 근로자를 명령휴직 처분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자택 대기임에도 일정수준의 급여가 지급된 점에 비추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노사가 합의한 규정에 따라 인사조치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어 명령휴직 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