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1일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진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3차례 복직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진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3차례 복직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