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5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4일

요지

단체협약의 내용에 있어서 노동조합 간 차별과 관련된 시정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 간 차별과 관련된 단체협약의 내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시정을 요구할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노조 사무실 제공, 노조 전임자 등의 사항은 사업 경영상 합리적인 규율이 필요하여 모든 노동조합에게 획일적으로 제공할 수 없고, 일부 노동조합이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