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4일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년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인사규정에 정년이 달했을 때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년에 의한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점, ② 인사규정에 정한 직급에 따라 정년이 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사례가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직급에 따른 정년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정년퇴직함에 있어 어떠한 이의로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위로금 300만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와 합의 하에 정년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정년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