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4일
요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중 해고되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창고 소모품 정리를 하던 중 재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이 2015. 7. 8.~7. 28. 요양기간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를 하였으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중인 같은 달 20일에 해고되었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위반된 부당해고이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창고 소모품 정리를 하던 중 재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이 2015. 7. 8.~7. 28. 요양기간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를 하였으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중인 같은 달 20일에 해고되었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위반된 부당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