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4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출근금지 처분이 2015. 9. 16.에 있었음에도 3개월이 경과한 2016. 1. 14.에 구제를 신청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출근금지 처분이 2015. 9. 16.에 있었음에도 3개월이 경과한 2016. 1. 14.에 구제를 신청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