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4일
요지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내용에 따라 근로 계약이 해지됨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자동 연장 조건을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1에게 근로계약 만료 30일 전에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지 않아 근로계약은 갱신되었다 할 것이어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2에게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 만료 15일 전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여 정당하게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근로자1의 해고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1의 근로계약은 갱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하면서 서면으로 해고 사유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자동 연장 조건을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1에게 근로계약 만료 30일 전에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지 않아 근로계약은 갱신되었다 할 것이어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2에게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 만료 15일 전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여 정당하게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근로자1의 해고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1의 근로계약은 갱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하면서 서면으로 해고 사유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