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4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구제이익 여부
구제절차 진행 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 및 금전보상명령제도의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명확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별도의 확인 없이 관리소장의 사직 확인서만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③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가 사직권고에 동의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