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4일
요지
절대적 해고금지기간에 해고를 하고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는 등 해고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현장소장에게 복직일을 확인하는 등 근무할 의사를 계속적으로 표시한 점, ② 근무조건 변경에 대한 내용을 수용하고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
한편, ① 해고금지기간에 해고가 이루어진 점, ② 다른 근로자와 달리 근로자에 대하여만 ‘연령’을 문제삼아 해고사유로 삼은 점, ③ 사용자가 해고통보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해고사유의 정당성 및 절차의 정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하다.
① 근로자가 현장소장에게 복직일을 확인하는 등 근무할 의사를 계속적으로 표시한 점, ② 근무조건 변경에 대한 내용을 수용하고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
한편, ① 해고금지기간에 해고가 이루어진 점, ② 다른 근로자와 달리 근로자에 대하여만 ‘연령’을 문제삼아 해고사유로 삼은 점, ③ 사용자가 해고통보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해고사유의 정당성 및 절차의 정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